본문 바로가기
HR TIP

포괄임금제,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된다?

by Alexsander_K 2023. 10. 10.
반응형

포괄임금제 일시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된다? 

정답은? 

대법원이 최근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의 A씨와 호텔 대표 B씨 간의 임금 소송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호텔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으로 일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통상적인 근로 시간을 넘어서 일할 때 주어지는 수당을 실질적인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불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퇴직 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약 1천568만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에서 원고패소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인 1492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급여에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이를 전제한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수당들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준으로 산정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비교대상 임산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포괄임글재 하에서도 기본 급여가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늘 않게 되도록 주의해야 함을 보여주며,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임금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