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전세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 특약사항 5개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특약사항'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이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의 기본 내용 외에 추가로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특약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계약 시 반드시 추가해야 할 특약사항 5개를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자금 대출 관련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만일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대출 승인이 안 나올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합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관련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적극 협조합니다. 만일 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 또는 목적물 하자로 인해 승인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력되며 잔여 급여는 즉시 반환됩니다."
🟥 집 주인의 갑작스러운 대출 방지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저당 등 추가 대출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즉시 반환하며, 임차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사항 1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 시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합니다."
🟥 추가사항 2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합니다. 이는 다음 임차인의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이런 특약사항들을 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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