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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있던 내돈! 건강보험료환급 받기! 1분이면 확인가능!

by Alexsander_K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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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만에 숨은 돈 찾기,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몸에 이로우면서도 입맛을 돋우는 꿀처럼,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주부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에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 건강보험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자격 변경, 소득 또는 재산 등 부과 자료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이 공단에서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깁니다.



✔️ 전년도 의료비용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된 개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전년도에 나의 총 의료비용이 이 상한액 보다 많으면 초과된 금액만큼 돌려받습니다. 이것은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슨 조건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만일 건강보험이 과납 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년도의 의료비용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이 사용하셨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으로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입니다. 

만일 2021년에 의료비로 총 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된 금액인 111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급 대상자가 되시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신 후에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생기신 분들은 상한액이 정해진 후의 8월 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사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1.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로그 인 후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조회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또는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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