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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
✅ 9.1.~ 9.19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세한 요건은 아래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4.12월말 지급예정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1. ARS 전화신청
- 유선전화를 통해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 눌러 신청
2.홈텍스 ( 모바일,PC )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클릭)접속하여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링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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